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2021. 4.20.] [우정사업조달센터예규 , 2021. 4.20., 폐지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법 제6조 ,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건축물"이라 함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우정건축물 건립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기술의 활용 심의"라 함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6. "설계의 경제성등 심의"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 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설계변경 심의"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8. "특정공법"이란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9. "특정자재"란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형공사"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 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11. "특정공사"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 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1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심의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함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기술자문 및 심의 절차,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사업부서"란 함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건축분야(토목, 조경 포함) 설계·공사, 설비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설계·공사, 물류자동화설비 및 자산개발 관련 발주 및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우정건축물의 설계·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조달센터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조달센터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2. 영 제75조제1항 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발주부서(설계자)와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신기술(특허공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이하 "특정공법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

5. 영 제19조제4항 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영 제7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자문

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조 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79조 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동법 제98조 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입찰공고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우정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조달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조달센터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조달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 위원은 우정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외부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건설관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다.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그 밖에 조달센터장이 가목 내지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명부 작성 및 공개) 주관부서는 제6조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적 공개 모집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한 자로 위원회 명부를 작성하고, 조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심의위원의 선정은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 외부 위원은 제7조 에 따라 위촉한 명부 중에서 선정하고, 내부 위원은 주관부서에서 사전 구성한 명부(우정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선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하고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제5조 제1호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 15인 이내

2. 제5조 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 15인 이내

3. 제5조 제3호의 설계 변경의 적정성 심의 : 15인 이내

4. 제5조 제4호의 특정공법등의 선정 및 활용 심의 : 15인 이내

5. 제5조 제5호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7인 이내

6. 제5조 제6호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자문: 7인 이내

7. 제5조 제7호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7인 이내

8. 제5조 제8호의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9. 제5조 제9호의 그 밖의 조달센터장이 부의 사항 자문·심의: 9인 이내

④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자문·심의위원 선정 시 사업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표 제1호서식 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위원장 또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은 별표 1 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등이 검토·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등 관련업체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 출석(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한다.

제12조(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을 말한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설계 등 관련 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⑥ 자문의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관련 업체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결과(별표 제3호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설계 등 건립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기피 및 제척 대상에 해당될 시 별표 제11호 서식 심의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를 받아 해당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6.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위원회 운영 등

제1절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제16조(대상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17조(심의요청) 입찰안내서의 적정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 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를 첨부하거나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3.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4.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발주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제2절 설계의 경제성 심의

제18조(대상공사) 영 제75조제1항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설계자)와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의 채택·결정을 위하여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19조(심의요청)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표 제4호서식 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표 제5호서식 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3절 설계변경 심의

제20조(대상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 및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심의요청)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표 제6호서식 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특정공법등 심의

제22조(대상공사) 조달센터에서 발주하는 우정건축물을 대상으로 대형공사, 특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설계 또는 시공 중인 신기술(특허공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를 적용할 경우(시공 중 변경할 경우도 같다)에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 심의(이하 "특정공법등 심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형공사, 특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방식 이외의 용역 또는 공사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하여 시행한다.

제23조(심의요청 및 대상공법 선정) ① 공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제7호서식 의 심의요청서 및 별표 제7-1호서식 의 특정공법등 설명서와 심의자료, 별표 제7-2호서식 의 신기술등 검토의견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자료는 특정공법등의 성능·품질수준 및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추가·제외 할 수 있고 대상공법별 평가점수는 "특정공법등 기술평가표(별표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24조(심의평가 및 의결) ①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특정공법등 기술평가표(별표 제8호서식)의 해당 평가항목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만, 특정공법등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 중 최고 점수의 특정공법을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채점표(별표 제8-1호서식), 특정공법등 선정사유서(별표 제9호서식), 특정공법등 시공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별표 제10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주관부서는 특정공법등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 공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방법을 결정하여 재선정하며 이때 선정사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제25조(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영 제19조제5항 제6호에 따라 사업부서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6절 설계의 안전성 검토ㆍ자문

제26조(설계의 안전성 검토ㆍ자문) ①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심의는 영 제7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제7절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제27조(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4조 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79조 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동법 제98조 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입찰공고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절 설계공모 방식등 심사

제28조(설계공모 방식 심사)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운영사항

제29조(회의결과 보존) 주관부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제12호서식 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3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인지한 비밀을 위원 위촉 중이거나 해촉된 후라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건설부문 기술사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32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이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8호, 2021. 04. 20.>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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